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계도기간이 끝나 15일부터 정식으로 도입된다.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출입하다 적발 시에 관리·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방역 패스 도입을 두고 실내체육시설 업계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에 대한 방역 패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은 물론 실내체육시설을 출입할 때도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다.
중수본은 영·유아 및 보육교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조만간 방역 패스를 도입키로 했으며, 반복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이용 시 수칙을 위반하면 적발될 때마다 시설을 이용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방역 패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이 지난 4~8일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1,629곳을 점검한 결과 총 7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73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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