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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도입…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될까

국토부, 공공택지 건축설계안 마련 땐 허용·신혼부부 특공도 개선

민간에서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담은
민간에서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하면 가능해진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 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뒤 일간신문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하면 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가구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뒤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고, 본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장치를 만들었다.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개선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를 넓혔다.

그동안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하도록 했다.

또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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