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수사팀 "법무부의 조국 수사기록 요청, 권력 남용"

검찰 내부망서 "법무부 요청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기 위한 것" 지적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서 법무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법무부 요청에 대해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담겼다.

수사팀은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달 18일 자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있는데, 조국 등의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분리 기소된 김경록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또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는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회유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으며,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는 등 억울하다는 진정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돼 올해 7월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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