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뒤편에 강아지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단양팔경휴게소 인근에서 자신의 SUV차량 적재함에 강아지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에 매달린 강아지는 뒷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 "강아지가 적재함에서 떨어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페이스북에 "차량들이 시속 100㎞로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뒤에 목이 매달린 채로 사정없이 아스팔트에 온몸을 부딪히며 끌려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시민들에게 목격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차량 뒤편에 매달린 강아지는 자동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온몸이 아스팔트 바닥에 쓸리고 튕겨 오르며 사정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강아지의 털에는 피를 흘린 흔적까지 남아 있을 정도였다.
이 단체는 "해당 차량 뒤에서 운전 중에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는 경적을 크게 울리고 라이트를 밝혀서 신호를 줬으나 개를 목매달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운전자는 주위 차량들이 보내는 신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조사 결과 뒤늦게 운전자가 확인됐고 끌려가던 강아지는 사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운전자와 경찰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강아지가 과연 영상 속 동물이 맞는지, 경찰에서 의료 진료 기록을 토대로 강아지의 현재 건강상태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시에 운전자가 '몰랐다'는 핑계를 댈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양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소극적으로 수사하여 '무혐의' 로 종결하지 않고, 강아지를 목매달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운전자에게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탄원 서명 동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해당 서명 링크는 카라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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