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더 이상 쓸모없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이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매각손실액은 원가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에서 기준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액을 뺀 금액이다.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어온 A씨는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A씨가 공익사업 지역 내에 잔여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 중이며 농기구의 기능 상 농업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농기구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잔여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에서 ▷A씨가 공익사업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돼 편입 농지의 영농 행위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A씨가 소유한 잔여 농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현재 깨,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보상을 요구한 농기구인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는 벼 재배와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로 A씨가 현재 재배하는 작물의 영농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권익위는 A씨 사례는 종전의 농업 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벼 재배와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 시 국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상이 더욱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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