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제차 들이받은 운전자, '운전미숙' 사과 뒤 경찰에는 "급발진이었다"

경찰 "도로 아닌 주차장이어서 뺑소니 적용 어렵다"
보험 가입 안돼 보험처리도 불가능

주차장에서 차를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가 피해자에 운전미숙을 사과한 뒤 경찰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주차장에서 차를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가 피해자에 운전미숙을 사과한 뒤 경찰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주차장에서 차를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가 피해자에 운전미숙을 사과한 뒤 경찰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미숙으로 사과해놓고 진술할 땐 급발진 주장"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인 글쓴이 A씨는 "주차돼 있는 제 차를 박고 시동 걸어둔 채 차량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고급 외제차로 출고한 지 6개월, 주행거리는 2천km에 불과하다.

가해 차주는 사고 후 30분 뒤 현장에 나왔다고 A씨는 밝혔다. 운전자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은 뺑소니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으며, 보험 적용이 안돼 바꿔치기 하려고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도로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차주 남편의 사과를 받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며 경찰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은 운전미숙이라고 했다는데, 사건을 맡은 경찰한테는 '급발진'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차량 수리비 부품 값만 1000~1200만원 견적이 나왔다. 대차도 30일 해야 한다. 1일 10만원씩 300만원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