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자인농협이 공급한 복숭아 판매용 골판지 상자(이하 포장 상자) 중 일부가 불량 제품으로 확인(매일신문 9월 17일자 인터넷판)된데 이어 농협 직원들이 피해 농민에게 보상명목으로 돈을 각출해 입금했다가 되돌려 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경산시 자인면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이모(56) 씨는 지난 5월 자인농협을 통해 10kg용 포장 상자 997개를 공급받았다. 지난 7월 복숭아 수확 후 판매를 위해 215개 상자를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7개가 골판지와 골판지를 연결하는 철핀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불량제품이었다.
이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자인농협과 포장 상자 제조업체에 알렸다. 그는 "일부 제품의 불량을 확인한 제조업체에서는 수백 개의 포장 상자를 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불량품이 나온 만큼 사용 후 남은 780여 개 모두 반품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인농협에서는 이사회를 열어 이 씨의 요구가 무리해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 9월 17일 자인농협 앞에서 포장상자 수백 개를 쌓아 놓고 1인 시위를 했다.
하지만 2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최근 자인농협 간부 등 직원 4명이 불량 포장 상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이 씨 통장에 66만8천500원을 입금했다.
이를 확인 한 이 씨는 "보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의 통장에 입금한 돈도 상자 제조업체나 자인농협에서 입금한 것이 아니라 농협의 직원 4명이 갹출한 것을 확인하고 입금된 돈을 되돌려 줬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자인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몇 차례 발생한 포장 상자 납품과 관련한 잡음이 있었음에도 유야무야 넘어 갔다"면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책임이 필요하다. 보관중인 780여 개의 포장 상자를 자인농협에 쌓아 놓고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인농협 관계자는 "사용하다 남은 포장 상자를 확인해 불량제품이 나오면 상식선에서 교환이나 보상 등을 해 줄 수 있지만 이미 나온 일부 불량품에 대해 수백 개의 포장상자 보상을 요구하고 재고분 전체를 반품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또 "직원들이 이 씨에게 입금한 돈은 뒤늦게 보고받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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