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 사찰에서 발생하는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며 수차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힌데다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찰에서 직선거리 300m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새벽마다 들리는 목탁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새벽 담양군 담양읍 용화사에서 80대 승려에게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한 혐의다. 그는 지난 8월부터 동일한 이유로 수차례 사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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