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토킹하며 음란행위, 경찰은 불구속 수사…피해자 "불안" 호소

경찰 "다음에 또 그런 일 생기면 전화하라"…피해자 "누구를 위한 법, 나라인가"

성폭력
성폭력

여성을 3일 동안 따라다니며 그를 향해 음란행위를 이어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자 그와 맞닥뜨린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고 나섰다.

16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부터 사흘 간 전주 완산구 효자동 한 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B씨의 출근길을 뒤따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초동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귀가시켰고, B씨에게 호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피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경찰의 불구속 수사로 불안감이 가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B씨는 "음란 행위를 하던 남성을 (다시) 마주치자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며 "그런데 경찰은 '(가해자가) 다음에 거리에서 만나면 사과하겠다고 했다', '다음에 또 그런 일 생기면 전화하라'는 다소 황당한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남성은 경찰에 '잠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진술했지만 사흘 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범행한 사람"이라며 "(언제 또 마주칠지 몰라) 너무 무섭다.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전과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면서 "주변 폐쇄회로(CC)TV로 확보한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이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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