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이재명 부인 향한 언론 '스토킹'…나와 딸 향하던 언론 생각나"

"이들(언론들)은 尹 아내 김건희 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 지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사진 왼쪽)의 외출 장면을 담았다는 한 매체 보도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부 언론의 편향되고 편집증적인 취재 행태를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부인의 외출에 따라붙다 경찰에 의해 해산한 모습이 마치 '자신만을 겨누던 비상식적 취재 열기와 같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언론사 기자 5명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행 외출을 차량으로 따라 붙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고 썼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 망토 등으로 가린 인물의 사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라고 보도하면서 '김혜경 씨는 15일 오후 일반인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정 망토와 검정 모자, 검정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라 설명했다.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사진 왼쪽)의 외출 장면을 담았다는 한 매체 보도를 '가짜뉴스'라 지적하며 "진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사진 오른쪽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른쪽 사진 속 인물로, 해당 매체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후보 배우자가 아닌 오보로 인한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진 속 선글라스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카키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단발머리 여성이 김 씨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진을 보도했던 매체는 현재 기사와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또 "2019년 하반기 내가 외출만 하면 차량으로 바짝 따라붙고, 내 딸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면서 "이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9년 그의 가족이 표창장 위조, 입학 부정 등 의혹을 받자 기자들이 그와 가족의 집 앞에 서성이던 때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해 조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조선일보 남성 기자 한 명이 그의 딸의 학교 시험장 입구에서 밀착 취재했다며 ▷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해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본인과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기자 ▷일요일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가족 브런치 식당까지 따라와 사진을 찍어서 '단독포착'이라고 올린 기자 등을 비판했다.

그는 당시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의혹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언론의 취재 행태를 지적하며 "제 사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이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이 후보의 아내 김 씨를 취재하던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 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 중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에 따라붙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취재진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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