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 조례, 대구 동구청은 '글쎄'

국회에서도 지난 11일 관련 법안 발의…'노동자성' 두고 논란
대표발의 신효철 구의원 "근로자로서의 권리 인정해야"
구청 "국회서도 지난주부터 논쟁거리 상위법령 따라 제정 검토" 난색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거리에서 배달 중인 라이더들. 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거리에서 배달 중인 라이더들. 연합뉴스

배달 기사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발의됐다.

대구 동구의회 신효철 구의원 외 10명은 16일 열린 제314회 동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구의원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자·노동자의 책무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조례안을 검토한 구청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제정·공포 사항을 보고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구의회에 전달했다.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도 논쟁거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1일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달 기사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계약관계의 불공정성, 불안정한 고용 및 소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배달 기사를 노동자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업계 반발도 상당하다.

구청 관계자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이라는 용어와 그와 관련한 종사자(노동자)의 정의, 권리·의무 등이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사회적 문제로만 대두된 상태"라며 "배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과는 별개로 플랫폼 배달 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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