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윤성환(39) 씨가 항소심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오전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의 심리로 진행된 윤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당시 제구 난조로 구단에서 방출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1군으로 등판할 여건도 아니어서 승부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윤 씨에게 승부 조작을 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지난해 5월 알게 된 A씨에게서 '승부조작 명목으로 B씨에게 사기를 쳐 5억원을 받아내자'는 꼬임에 넘어갔다"며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가 아닌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더 높아지게 되겠지만 선수로서 명예는 지키고 싶은 심경"이라고 밝혔다.
윤 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윤 씨가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1심에서는 잘못을 반성, 자백했지만 2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 감형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 윤 씨는 "명예를 되찾고 싶어 항소했다.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승부조작 혐의는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수익이 나게 해 줄 테니 5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안을 받은 A씨는 5억원을 윤 씨의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윤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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