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내년도 개통을 앞둔 대구 4차 순환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내부규정상 개통 3~4개월 전에 대략적인 통행료를 산정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식 통행료는 정식 개통을 기준으로 빠르면 일주일 전이나 2~3일 전에 국토교통부가 통행료 수납 공고문을 통해 발표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쳐 결정되며 기본요금에 주행거리마다 차종별 ㎞당 주행요금이 적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폐쇄식과 개방식으로 구분되는데, 4차 순환도로는 폐쇄식과 개방식이 혼합된 형태다.
폐쇄식 도로의 통행료 산정 공식은 '기본요금 900원+주행거리×차종별 ㎞당 주행요금'이다. 폐쇄식은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설치해 실제 이용 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하는 방식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노선이 폐쇄식이다.
개방식은 수도권처럼 나들목 간 거리가 짧고 현실적으로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설치하기 곤란한 도로에 적용된다. 일정 지점에 요금소를 설치하고 요금소별 최단이용 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한다. 통행료 산정 공식은 '기본요금 720원+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차종별 ㎞당 주행요금'이다.
폐쇄식, 개방식에 모두 적용되는 ㎞당 주행요금 단가는 1종(소형차) 44.3원, 2종(중형차) 45.2원, 3종(대형차) 47.0원, 4종(대형화물차) 62.9원, 5종(특수화물차) 74.4원이다. 2018년 개통한 부산 외곽순환도로(48.8㎞)의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종 2천800원, 2·3종 2천900원, 4종 3천600원, 5종은 4천100원으로 정해졌다.
일각에서는 앞산순환도로와 범안로 등 4차 순환도로에 속해 있는 민자도로 요금의 60% 선에서 나머지 구간의 요금이 결정될 거란 소식도 나왔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현재 민자구간 요금이 소형 기준 앞산터널 1천600원, 삼덕요금소 500원, 고모요금소 600원임을 감안하면 4차순환도로 전 구간 요금은 4천320원(민자 2천700원+신규 1천620원) 정도가 될 거란 단순 계산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공식 입장이 아닌 임의로 계산한 식에 불과하다"며 "나들목마다 몇㎞인지 현황이 모두 파악돼야 그걸 기반으로 요금을 정하는 데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진 구간이 없어서 대략적인 요금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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