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26·여·크리에이터)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 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4·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마약 혐의로 기소돼 판결받은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는다.
한 씨는 집행유예 중이던 2020년 7월 7일 소변검사에서도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검찰이 한 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면서 법원은 같은 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한 씨는 "소변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이날 법원은 앞서 내린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씨는 이날 법원의 실형선고로 법정구속에 처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소변검사 오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살펴본 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다.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면서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 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 씨의 주장 역시,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 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동안 이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 씨는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말에 갑자기 흥분하며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한 씨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시비조로 항의했다.
이 판사가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항소)하라.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가라"고 안내했으나 한 씨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 아 XX 진짜"라고 욕설하며 퇴정했다.
한 씨는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워 그 목소리가 법정에까지 새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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