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가해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실장은 녹취록으로 공개된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군 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은 지난 6월 중하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선임 군검사 A 소령(진)과 4명의 하급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B 군검사는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한다.
이에 A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답한다.
센터 측은 '실장님'이 전익수 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전 실장이 사건 초기 당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녹취록 속 '전관예우' 언급과 관련해 이들은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는 전 실장과 군 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고 언급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이 6월 당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녹취록에서 C 군검사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라고 말하자 A 소령은 "어차피 양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한다.
센터에 따르면 '양 계장'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이다. 센터 측은 "주요 증거들을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실장이 이 중사 사진을 보고하라며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녹취록에서 C 군검사는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라며 흐느꼈다. D 군검사도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이날 정의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서욱 국방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군 법무실장(전익수)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후임 검사들의 입단속까지 한 정황이 나왔다"며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와 결탁한 상황에서 또다시 군검찰이라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순 없는 노릇이다.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고, 서욱 국방장관 해임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지휘 의혹을 받는 전 실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날 전 실장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 등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 등은 18일 민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예람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자 이튿날 바로 상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그는 국방부 징계 대상자에만 포함됐으며 아직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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