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릉의 경관을 헤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정부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한다"는 청원이 모두 21만6045명의 국민이 동의하자 이에 대답을 한 것이다.
답변에 나선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17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아파트 건설사)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 고발을 했고,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는 2019년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승인을 받아 분양이 완료됐다. 직선거리로 400m 인근에 김포 장릉이 위치해 있어 '왕릉뷰' 아파트로 불린다.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아파트 49개동 3천400여가구중 19개동 1천400여가구가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위치에 있다. 앞서 해당 시공 건설사들은 아파트 외장 마감재와 도색변경, 단지 내 전통 정자 설치 등으로 경관을 살리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문화재청 조사 결과, 위치에 따라 아파트를 10층 이상 들어내거나, 장릉 앞에 50m 길이의 나무를 심어 경관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50m 이상 길이의 나무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이미 20~25층 높이 골조까지 마친 상태의 아파트를 자로 잰듯 몇 층 잘라내기도 어려워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철거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지만 이 아파트가 그대로 방치되면 최악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 당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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