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가 법치주의 아랑곳 않는 이재명 후보의 ‘나도 전과자’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법의식'이 매우 위험하다. 국가 운영 원리에 대한 기본 소양도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후보는 16일 기후 위기 활동가들과 간담회에서 "공동체의 협의된 룰을 일부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도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석탄발전소를 짓는 두산중공업을 찾아 녹색 스프레이 칠을 했고 민·형사상 제소를 당해 2천3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통령 차량이 지나갈 때 도로에 뛰어들기도 했다' 등의 경험담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한다. 나도 그랬으니까"라면서 "사회 중요 과제에 대해 저도 전과자다. 범법하는 때도, 범법자로 몰릴 때도 있다. 투쟁 양식이 선을 넘을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요약하자면 '사적(私的) 정의의 실현과 양심의 실천을 위해서는 실정법을 위반해도 된다'쯤 될 듯하다. 이런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나의 정의와 양심을 위해서는 타인의 정의와 양심은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를 영국 정치사상가 홉스는 '만인(萬人)에 대한 만인(萬人)의 투쟁'이라고 했다.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고, 속이고, 등쳐 먹고, 죽이는 야만 상태다.

이를 종식시켜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이다. 국가는 이를 위해 강제력의 합법적 독점을 통해 사적 정의의 실현을 금지한다.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 원리이다. 이 후보의 말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범법(犯法)이 옳은지 그른지 각자가 판단'하면 국가는 없다. 만인이 만인에 투쟁하는 야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도 전과자'라는 말도 어이없다. 자신의 전과(前科)가 마치 대의(大義)를 위한 것이었다는 소리로 들린다. 어림없는 소리다. 이 후보는 '전과 4범'이다. 전과 중에는 음주운전, 무고 및 공무원(검사) 사칭도 있다. 이는 어떻게 변명해도 대의를 위한 '별'이 될 수 없다. '파렴치범이었네'라는 소리를 안 들으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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