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18일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12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출산율이 급락하고 각종 사회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향후 30년 이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에 이르는 105개가 소멸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많은 지방분권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했지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추진된 탓에 정책 간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많다.
추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방소멸의 현실적 문제를 분석하고 국가전략계획과 각 부문 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을 지정, 지방이전지원센터에서 개인과 기업·대학 등의 해당 지역 이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서도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회계를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특별지역에 대해선 주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를 감면해주고 거주 및 취업하려는 이들은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에 이전한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에는 상속·증여세를 감면하고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특례 기준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추 의원은 "특별법으로 실효성 높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새로운 청년·중년 일자리 창출 계기를 만드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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