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가 온라인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온몸을 마구 때린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아들 B(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고 책상으로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때렸다.
이날 오후 6시쯤 B군이 외출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단 이유로 또다시 온몸을 폭행하고 B군을 들어 올려 발코니로 던질듯한 시늉을 하고, 몸부림을 쳐 바닥으로 떨어진 B군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과 2017년 B군에 대한 폭행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내 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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