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남성 행정직원이 해당 학교 여고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고생의 거짓말이 드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따르면 남성 교직원 A씨의 학교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여고생 B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A씨에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B양은 'A씨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며 A씨의 집에 먼저 찾아가고, A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 이어서 B양은 몇 달 동안 A씨의 집에 들어가 살다시피 했고, A씨가 집에 없을 때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에 들어와 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여고생 B양은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 후 '남자를 사귀면서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보내며 수개월 동안 A씨를 괴롭혔다.
이러한 B양의 행동에 A씨는 '힘들다.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B양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학교 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B양은 자신을 멀리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2차례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했다며 A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양은 담임교사에게 "A씨에게 강간당해 힘들다"면서 거짓 상담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B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 A씨가 단 한 번도 억지로 B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는 점 ▲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B양을 성폭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2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최초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B양에 대해 무고 수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따르면 "A씨에게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A씨는 최소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생계의 위험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성범죄자 알림e에도 등록될 뻔했다"면서 "여고생의 허위 미투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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