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 16명이 참석한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4일 저녁 서초동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다.
해당 식당에는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실 번호와 동일한 '605호'라는 이름으로 총 22명이 예약했고, 이 중 수사팀 관계자 16명이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이른바 '쪼개기' 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수사팀장으로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김태훈 4차장검사도 회식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접종자·미접종자를 포함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0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그간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테이블이나 방을 나누더라도 같은 일행인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해왔다.
회식 이후 일주일 동안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 등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사팀 확진으로 주말간 주요 피의자 조사가 취소되는 등 수사에 차질이 생긴 바 있다. 이 중 6명은 치료를 끝내고 현재 업무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별도 방으로 나누어 저녁 식사를 했고, 4차장은 식사를 함께한 게 아니라 잠시 참석해 격려한 것"이라며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 앞으로도 수사팀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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