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흉기 휘두르는데 '지원 요청'하러 현장 이탈한 경찰…결국 대기발령

"피해자 버렸다…파면해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실 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들에 대해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을 대기발령했다.

문제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C(48)씨가 50대 남성·40대 여성 부부와 20대 여성 자녀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사건 현장에서 벌어졌다.

당일 이들 경찰은 "C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4층 주거지로 분리 조치한 뒤, A경위는 1층으로 50대 남성을 데려가고, 여성경찰관인 B순경은 나머지 두 여성(엄마와 딸)을 3층 주거지에 데려가 피해 진술을 받았다.

이 때 C씨가 흉기를 든 채 3층으로 내려와 B순경이 있는 자리에서 두 여성을 급습했는데, 이 과정에서 B순경은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오히려 1층에 있던 50대 남성이 소란이 일자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가 C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두 경찰관은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뒤늦게 흉기 난동 현장에 합류했다.

사건 당시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은 전날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0대 남성과 20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현재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 후 피해 가족은 이들 경찰이 범행 현장을 벗어나거나 신속히 후속 대처를 하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전날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도대체 경찰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라며 "이제는 경찰관이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냐"며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라며 경찰 대응 방안으로 ▷무전으로 지원 요청 ▷소리를 질러 지원 요청 ▷테이저건과 총기 사용 준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경고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그런데도 경찰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고 (가해자는) 남편이 제압했다"며 "징계로 파면을 해서 피해자를 버리고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찰청 감찰부서와 112상황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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