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8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10일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업체의 땅을 95억 원 상당에 팔기 위한 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약금 5억 원을 입금하면 회사 소유가 아닌 땅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주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A씨가 토지사용승낙서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부동산 개발업체 등이 A씨를 고소,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당국은 A씨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아 챙겼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3자 소유의 토지 사용승낙서를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해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가로챘다. 현재까지 피해 금액 5억 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992년 한동대 학교법인 현동학원의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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