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대구 오피스텔 기준시가 5% 오른다…상가는 3%↑

국세청 ‘2022년 기준시가안’ 발표, 내달 9일까지 이의 접수
전국적으로 각각 8.5% 이상 상승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 거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거래가격이 3억원에 육박하는 등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오피스텔의 매매 평균 거래 가격이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내년 대구의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의 '기준시가'가 각각 5.03%, 3.31%씩 오를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각각 8%, 5% 이상의 상승이 예상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이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와는 관련이 없다.

국세청은 19일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건물 소유자 등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내년 평균 8.06% 오른다.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은 경기도(11.91%)고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순이다.

상업용 건물은 전국 평균 5.34% 오른다. 서울이 6.74%로 가장 높고, 이외 부산(5.18%), 경기(5.05%), 인천(3.26%) 순이다.

기준 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 있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올해 8월 말 이후에 준공·사용 승인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미분양, 상권 퇴조로 공실률이 높은 경우도 제외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소유자나 관련 이해관계자는 고시 전에 기준시가안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 열람과 관련 의견 제출은 내달 9일까지고, 최종 기준시가는 의견 검토 및 관련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31일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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