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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연인, 흉기로 찌르고 19층에서 내다 던진 男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사건 현장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사건 현장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연인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린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A(2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 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1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 왜 저질렀느냐", "범행 이후 왜 직접 신고했느냐",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 씨는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침묵한 이후 "여자친구를 왜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렸냐",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냐"는 물음에 각각 "죄송합니다",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뒤 "혐의를 인정한다"며 흐느꼈다. 김씨는 "무슨 일로 싸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집에 있는데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라고 답했고, "왜 직접 신고했느냐"는 물음에는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어서 신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후송차를 타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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