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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 종부세 폭탄 초읽기…과세 대상 10만명↑

세수 5.7조원, 3배 증가 예상…대구 9억이상 9천호, 전년비 3배 가까이 급증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 줄줄이 인상…다주택자 세부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 우려 과장"

고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대구 고가 주택이 몰린 수성구일대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DB.
고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대구 고가 주택이 몰린 수성구일대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DB.

고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이 '종부세 폭탄'에 떨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올라 세 부담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집값 폭등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종부세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66만5천명에서 76만5천명으로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1조8천148억(고지 기준)에서 5조7천363억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 역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 및 세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9억원 이상 대구 공동주택은 9천106호로 지난해 3천530가구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1천330가구에서 2천160가구로 증가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수성구를 중심으로 대구 고가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지역 과세 대상자도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을 예로 들면,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대구 종부세액은 656억원(고지서 기준)으로 2015년 164억원 대비 4배 급증했다. 연간 대구 종부세는 ▷2015년 164억원 ▷2016년 217억원 ▷2017년 234억원 ▷2018년 286억원 ▷2019년 481억원 ▷2020년 656억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거듭 강화한 데다 수성구 등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세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같은 '종부세 폭탄' 우려가 확산하자, 지난 19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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