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출·입국이나 국내 모임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수칙이나 제한이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국내 활동과 달리 출국 때 '음성 확인서' 요구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직장인 A(31) 씨는 최근 스웨덴 해외 출장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경험을 했다. 2년 여 간 중단됐던 해외 출장이 최근 재개됐는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나라에서 입국하기 위해선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안내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접종을 완료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접종 완료자에게 해외여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백신패스'를 기대했지만 접종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PCR 음성 확인서를 입국 때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는 어리둥절했다"며 "출국장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디에서 대기해야 하는지 안내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해외출장을 준비하는 직장인 B씨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지 두 달이나 됐지만 출국할 때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다"고 했다.
반면 현행 지침에 따르면 국내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는 접종 완료증명서만 있으면 PCR 음성 확인서는 필요 없다. 부득이한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만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종 완료자는 일상생활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셈이다.
국내에서 활동과 공항을 통해 출·입국할 때의 지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입국 과정에서 격리 면제 대상도 복잡하다. 해외에서 공무나 직계가족 방문, 인도적 목적 등으로 국내로 들어올 때는 백신 접종 완료 후 격리 면제서를 제출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이와 달리 접종 완료자가 해외를 방문했다가 귀국할 때는 의심 증상이 없고 변이 유행국가가 아닌 곳을 다녀와야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임 종류도 규정에 따라 제한 인원 천차만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모임도 종류에 따라 제한이 달라진다. 현행 방역수칙에 따르면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하는 모임은 13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다만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 단체의 행사이거나 결혼식‧장례식‧피로연 돌잔치 행사의 경우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연말 각종 행사를 앞두고 행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주최 측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기업 행사를 담당하는 C씨는 "송년회 행사는 회사 경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사적모임으로 생각하면 모임 인원 수가 제한된다. 행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성격의 모임인데도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달라져 혼란스럽다"고 했다.
취식이 가능한지도 관건이다. C씨는 "송년회 행사 대부분이 취식을 동반하는데, 몇 명이 모이는지, 접종 완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따라서 모임 인원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달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이후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커지고,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21일 0시 기준 신규 지역감염 42명 중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12명,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전파 사례가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3주 만에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은 점차 늘어나 ▷11월 첫 주 15.5% ▷11월 둘째 주 15.8% ▷11월 셋째 주(14~16일) 20.3%로 집계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위험시설의 n차 연쇄감염과 사업장,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추가 접종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가 일상 속에 연착륙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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