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2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고, 이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7월 B(11) 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물통을 던지고, 수업 시간에 뒤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B군에게 다가가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꼴 보기 싫으니 안경을 써라", "엄마나 너나 수준이 똑같다", "싸가지가 없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폭언과 욕설, 모욕적 행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다만 2심에서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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