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에 설치된 동상과 기념비 등 공공 조형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꾸준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김재우 대구시의원(동구1)은 대구시가 공공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동성로에 설치된 조형물에 외국인들이 충격을 가하는 등 공공 조형물과 기념비 훼손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미술관 조각 작품에 낙서를 하거나, 공공 조형물을 폐기물로 오인해 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2·28 기념탑이나 두류공원 인물동산, 망우공원 곽재우 동상, 이상화 시비 등 조형물은 지역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역사적 시설"이라며 "조형물이 훼손·방치되는 일은 대구시민의 정신이 훼손·방치되는 것과 같고, 특히 크기가 무게가 상당한 조형물은 훼손된 채 방치되면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는 공공 조형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조성할 때도 이의 신청기간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적극 행정을 강화했다는 게 김 시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공공 조형물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어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민간 조형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민간 조형물까지 포함할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탓에 일단 공공 분야에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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