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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기념비 훼손 막자" 대구시의회 조례 발의… '소녀상'에는 적용 안돼

김재우 시의원 "조형물 훼손 이어져… 체계적 관리 필요"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시의회 제공

지역 내에 설치된 동상과 기념비 등 공공 조형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꾸준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김재우 대구시의원(동구1)은 대구시가 공공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동성로에 설치된 조형물에 외국인들이 충격을 가하는 등 공공 조형물과 기념비 훼손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미술관 조각 작품에 낙서를 하거나, 공공 조형물을 폐기물로 오인해 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재우 대구시의원
김재우 대구시의원

김 시의원은 "2·28 기념탑이나 두류공원 인물동산, 망우공원 곽재우 동상, 이상화 시비 등 조형물은 지역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역사적 시설"이라며 "조형물이 훼손·방치되는 일은 대구시민의 정신이 훼손·방치되는 것과 같고, 특히 크기가 무게가 상당한 조형물은 훼손된 채 방치되면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는 공공 조형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조성할 때도 이의 신청기간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적극 행정을 강화했다는 게 김 시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공공 조형물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어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민간 조형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민간 조형물까지 포함할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탓에 일단 공공 분야에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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