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이던 20대가 상황 대처법을 잘 모른다는 등 이유로 후임을 때리거나 괴롭히고, 다른 후임을 괴롭히도록 시키는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22일 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훈련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한 후임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5분 간 머리 박기를 시켰다.
그는 또 후임에게 다른 후임의 머리 박기를 시키도록 시키거나, 후임이 제때 일어나지 않는다며 침낭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선임병의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다른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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