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4배 주택분 종부세 폭탄…내년엔 세 부담 더 폭증

335억→1470억…경북은 125억→663억 치솟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 영향…수도권 종부세 비중 ↓, 비수도권 부담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가 휴일인데도 문을 열어 놓고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문의를 받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가 휴일인데도 문을 열어 놓고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문의를 받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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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해 대비 4배 넘게 폭증했다. 전국적으로 사상 최대 수준의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한 가운데 내년에도 세 부담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 종부세 폭탄

2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만8천명, 세액은 1천470억원이었다.

지난해(2만명·335억원)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8천명, 세액은 1천135억원 폭증했다.

경북도 지난해 7천명(고지 인원), 125억원(세수)에서 올해 1만2천명, 663억원으로 치솟았다. 세수 기준 5.3배나 뛰었다.

전국에서 고지 인원과 세액이 가장 많은 것은 서울이었다.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8천억원이었다.

지난해(39만3천명·1조2천억원)와 비교하면 서울에서만 고지 인원이 22.1%, 고지 세액이 134.0% 각각 증가했다. 배수로 보면 고지 인원은 1.2배, 세액은 2.3배로 늘었다.

서울 다음으로 고지 인원과 세액이 많은 경기는 올해 23만8천명이 1조2천억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로 늘었다.

17개 시도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천명에서 올해 1만1천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2.8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충북이다. 지난해 80억원이었던 충북의 고지 세액은 올해 707억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종부세 고지 세액이 8.8배로 뛴 것이다.

올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집값 상승 현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비수도권으로 분산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74만1천명으로 전체의 78.2%,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71.7%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에 수도권의 고지 인원과 세액 비중은 각각 82.9%와 81.1%로, 각각 4.7%포인트(p), 9.4%p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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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더 오른다!

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한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뛰어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 역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70%에 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릴 방침이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집값도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이 5.1%(지방 3.5%),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 내년 종부세수가 6조6천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5조1천138억원) 대비 29.6% 늘어난 액수로, 올해 고지 세액(5조7천억원)과 비교해도 16%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세 부담이 급증한 다주택자를 비롯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내년에 더욱 무거운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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