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 기재부 '12.7조원+α 민생대책' 내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1% 금리 2천만원까지' 특별융자 2조원 공급
94만 소상공인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등 최대 20만원 경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초과세수를 투입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5조3천억원을 쓰고, 2조5천억원으로 국채 물량 축소에 나서는 등 모두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번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까지 쓸 수 있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94만개 업체에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 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 받는다.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천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천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1만8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4천억원 규모로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조원의 초과세수 세부 사용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약 40%인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천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천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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