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상공인 지원에 초과세수 3.5조 투입… 7.6조는 지방에 정산

초과세수 활용 방안 발표
소상공인 등 민생대책에 5.3조
국채물량 축소에 2.5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 지원 대책과 국채 상환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약 40%인 7조6천억원은 지방교부금 정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간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초과세수 7.6조 지자체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세입전망치(314조3천억원)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초과세수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세입 예산보다 많은 조세수입을 뜻한다.

19조원 가운데 약 40%인 7조6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간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라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해야 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세수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도 지방에 정산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등 원래 지방으로 돌아가는 목적세는 40%가 아닌 전액이 지방으로 간다.

◆소상공인 등 지원 민생 대책에 5.3조 투입

교부금 정산 후 남은 11조4천억원 가운데 5조3천억원은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 대책에 투입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조3천억원 규모 지원은 행정부가 자체 기금 변경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조4천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에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산정·의결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4천억원으로,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해 부족분을 충당해줘야 한다.

인원·시설 등에서 영업에 제한이 발생했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책에도 2조1천억원이 들어간다.

1.0%의 초저금리로 공급하는 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초과세수 1조5천억원을 사용하고, 관광융자 금리 인하와 체육융자 규모 확대에 5천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에만 3조5천억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민생 대책 재원 중 66%을 차지한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도 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해 1조3천억원을 들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하고, 실업자 등의 직업훈련 지원에도 약 1천억원을 투입한다.

나머지 4천억원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1천억원은 육아휴직 등 돌봄 지원과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지원에 각각 사용하기로 했다.

◆ 국채물량 축소에 2.5조 사용

이와 함께 지방교부금 정산분과 민생대책 지원분을 제외한 6조원대 재원 가운데 2조5천억원은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한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채 상환은 앞서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달 예정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해 전체 국채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내달 국채 발행 예정 물량은 8조5천억원 규모로, 작년(5조3천억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채 물량 공급을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3조6천억원은 올해 예산 불용분과 함께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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