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두환 장례식, 국가장 가능성은?…"국립묘지 안장대상 아냐"

행안부 "정부 차원 국가장 추진 여부 판단 있을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진은 올해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진은 올해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그의 장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국가장'(國家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역사적 궤적을 살다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전례가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과거의 과오에 대해 나름의 반성의 뜻을 표한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온 만큼 국가장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는 23일 전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확인한 직후 국가장 등 예우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을 할지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그 판단에 따라 국가장 추진 여부를 제대로 논의하기로 한다면 행안부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가지만, 국가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 자체를 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법의 목적을 담은 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는 지난달 노 전 대통령 사망 때는 고심 끝에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예우를 하기로 하면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차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게양을 독려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니기도 하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긴 했지만 이런 '결격 사유'를 해소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와 정부가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두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과오뿐 아니라 추징금 납부 문제 등 이후의 태도도 노태우 씨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말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그분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역사 화해를 위한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것들이 없었다"며 국가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국립묘지 안장과도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국립묘지법 제5조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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