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살 어린이 만화에 女노예·불법촬영?…EBS ‘포텐독’ 법정 제재

EBS 1TV 애니메이션
EBS 1TV 애니메이션 '포텐독'에서 문제가 된 장면

EBS 1TV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여성을 '노예'로 부르거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포텐독'을 포함한 총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텐독'이 올해 5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방송한 내용 중 일부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제44조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포텐독'은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반려견 '포텐독'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악의 조직 '골드팽'과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장면이 폭력·혐오적인 범죄를 연출했다면서 시청 연령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며 상반신이 노출되는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악당 조직이 한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거나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는 것 등이다. 또 상대편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상대의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촬영장치가 내장된 귀걸이를 몰래 거는 행위나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이 방영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포텐독'은 당초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으나, 지난 7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시청등급을 '7세 이상'에서 '12세 이상 시청가'로 변경한 바 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에서는 MBC '뉴스데스크'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학대 영상을 여러 번 반복 노출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한 장면을 송출해 '주의'를 받았다. 또 특정 자동차 회사의 명칭과 로고를 과도하게 부각하며 반복 언급한 OBS 뉴스와 상품 효능·효과를 오인하게 하고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방송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10개 방송사도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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