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SNS 인증 카페’ 유명세 뒤엔 불·탈법 있었다?

유명 카페 위법 의혹 논란…공유수면 무단 점유·소나무 무단 반출 등 의혹
준공 승인 후 4개월간 추가 공사…타인 농지에 주차장 무단 설치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A카페 전경. 계단부터 야외 테라스가 모두 공유수면 부지로 알려져 있다. 신동우 기자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A카페 전경. 계단부터 야외 테라스가 모두 공유수면 부지로 알려져 있다. 신동우 기자

SNS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경북 포항의 한 커피숍이 사진 인증 명소를 만들기 위해 각종 불·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해 말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선 A카페는 최근 SNS 상에서 소위 '인증사진 맛집'으로 불리며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순백색 카페 건물과 넓은 테라스, 소나무 숲으로 이어진 바닷가 풍경 등이 최고의 오션뷰란 별칭까지 얻으며 주말에는 몰려드는 인파로 아예 자리가 없을 정도다.

A카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건물로 총 1천416㎡ 규모이다. 지난 2019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8월 포항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A카페가 준공 승인 이후에도 지난해 12월까지 약 4개월간 추가 공사를 진행했고, 이때 준공 승인 내용과 다른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의혹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18일쯤 현장 조사를 펼쳐 준공 도면과 다른 각종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사실을 파악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A카페는 인근의 구거(공공용 수로)를 콘크리트로 무단 포장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 등 불법 적치물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카페와 인접한 타인 소유의 농지에 무단으로 주차장을 설치(농지전용·사유지 침범)하기도 했다.

특히, 오션뷰를 꾸미기 위해 공유수면에 대규모 테라스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수백그루의 소나무까지 베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유수면의 경우 관련법상 공공목적이 아닌 개인 상업용도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불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A카페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육안으로 확인 결과 준공 승인 면적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500~7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시는 A카페의 불법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만간 실제 건축면적을 측량하는 등 각 관계부서가 협력해 보강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안이 물려 있어 공유수면 문제는 해양산업과, 농지전용은 농업정책과 등 각 관할부서의 의견을 모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물론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보니 위법내용이 확실해지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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