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향년 90세 일기를 마감했다. 12·12 군사쿠데타의 '동지'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28일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심폐 정지가 온 것으로 추정된다. 전 전 대통령 빈소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차려졌다.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연희동 사저 앞 브리핑에서 전 전 대통령이 유언으로 남긴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2017년 출간한 회고록 3권 648쪽이 사실상 유서였다고 밝혔다.
해당 페이지에서 전 전 대통령은 "저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문명적 집단인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조국이 통일되는 감격을 맞이하는 일,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그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은 "평소에도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다"며 "장례는 가족장으로 하고 화장할 예정이며 장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해 남긴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발포 명령과 관련한 사실 관계가 틀렸다"며 "5·18 피해자들에게도 이미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 빈소에 조문하거나 조화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유가족이 가족장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장례 지원도 없을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문과 조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전 전 대통령이 내란과 군사반란의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점, 추징금 환수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예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면서 "전 전 대통령이 5·18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았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 국가장과 장지 논의 여부에 대해 "가족이 가족장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 장례 지원에 선을 그었다.
국가보훈처도 전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만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당시 청와대의 국가장 결정을 알렸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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