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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해달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대구서 신고 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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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법 시행 후 99건 입건…하루 평균 3.2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39명 입건…응급조치 등 대응 64건
지난해와 올해 법 시행 전 각각 0.8건, 0.9건보다 많아

스토킹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스토킹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가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한 후 이달 20일까지 한 달간 99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하루평균 3.2건으로, 올해 법 시행 이전까지 발생한 0.9건, 지난해 전체 0.8건 등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구경찰은 법 시행 이후 모두 39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64건에 대해 응급조치 등의 대응을 벌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자에게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상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2회에 걸쳐 집 앞에서 꽃다발을 놓고 기다린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주차 시비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한 50대 남성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법 시행 후 대구경찰에 경찰서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배치,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조치가 적절했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을 알고, 주거지에 즉각 출동해 수면제를 복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바로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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