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업정지·과징금, 강경 조치에…영풍석포제련소 '사면초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앞두고 우려 목소리 고조
이전·폐쇄보다 공존 방안 찾는게 현실적 대안이라는 반응도

지난 8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가 51년만에 조업이 중단돼 공장 굴뚝에 수증기가 피어오르지 않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8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가 51년만에 조업이 중단돼 공장 굴뚝에 수증기가 피어오르지 않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 봉화 소재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 당국의 강경한 조치 속에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낙동강 최상류에 대규모 제련소가 있는 게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인식에 힘이 실리지만 현실적인 공존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풍제련소에게 2021년 11월은 잔인한 한 달이 되고 있다. 지난 8~17일 영풍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경북도의 행정처분으로 열흘간 조업을 정지했다. 1970년 공장 설립 이래 51년 만에 가동을 멈추는 전례 없는 사건이다.

게다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은 중금속 오염 지하수를 공장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이강인 영풍제련소 대표 등을 대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공교롭게도 조업정지 마지막 날인 17일이었다. 환경 당국이 오염 물질 유출 등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낮은 기업 대표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일도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그 만큼 영풍제련소를 대하는 환경 당국의 시선이 강경하다는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23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환경부의 과징금 281억원 부과를 통해 여실히 증명됐다.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뒤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영풍제련소가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점을 부과 사유로 들었다.

공장 부지 내 오염된 지하수의 낙동강 유입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도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로 순탄치 못하다. 환경단체들은 차집시설을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고 공사 중 발견된 정체불명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봉화군이 최근 제련소 측에 공사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조물을 두고 제련소 측은 공장 설립 초기 하천 경계를 따라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제거한 뒤 차집시설 공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공사 지연이나 비용 증가 등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종 악재들이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에도 부정적 파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영풍제련소는 시·도에서 환경부로 허가기관이 변경될 예정으로 현재 사전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환경부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허가 지연은 물론 이전·폐쇄 여론까지 고조될 수 있다.

다만 지역 업계에서는 제련소 부지 안팎의 오염이 상당하고 이를 방지·정화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무작정 이전·폐쇄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폐수무방류 시스템 도입,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 등 제련소 측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오염토양 정화 등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추가 오염을 막고 기존 오염 정화의 부담을 제련소에 맡기며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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