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조건만남 강요' 사건(매일신문 7월 22일 자 9면 등)의 가해 여중생들이 1심 판결에서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이유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힘들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14) 양 등 4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형사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만 14세에 불과하고, 사회 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준법의 식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보호관찰 선고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들은 소년원에 있거나 구속 상태다.
판결이 이렇게 나자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4~5년 징역형이 선고될 줄 믿고 기다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화가 난다. 소년부로 가면 말도 안 되는 처벌이 나올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들에게 이제껏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해 울화통이 터진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직도 미흡한 학교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가해 여중생 A양 등에게 성매매를 할 또래를 찾아오도록 시키고, 여중생 폭행사건을 주도한 성인 남성들에게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은 죄까지 모두 더해져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21) 씨 등 남성 3명에게 징역 6~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도 명령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남성 C(19) 씨 등 2명은 미성년자라 각각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초 A양 등 여중생 5명이 또래 여중생인 D양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양 등은 D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지만, D양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검경 수사결과 A양 등에게 이런 짓을 시킨 이들이 B씨 등 남성 5명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로부터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남성도 20여 명에 이르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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