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제안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ICPO)가 함께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24일(현지시각)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됐다.
우리 경찰청은 일명 'N번방 사건'이 지난해 봄 사회에 알려지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을 비롯해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 등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쯤 시점인 지난해 8월부터 이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해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어 경찰청 초안을 토대로 여러 국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해져 이번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강조하는 이번 결의안에서는 한국의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는 데이터 통신시 처음 입력하는 단계부터 최종 수신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메시지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하는 방식인데, 중간 서버에서 암호를 해독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메신저가 바로 N번방 사건에도 쓰였던 텔레그램이다.
결의안에서는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각국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인터폴 총회 한국 대표단장)은 이번 총회 연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을 언급,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종단간 암호화 특성상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증거 수집 등이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우리 경찰은 이번 결의안 추진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 기여 등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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