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금수저'들인 재력가 전용 데이팅앱인 '골드스푼'을 해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운영사 측에 25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요구한 20대 IT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공갈 혐의를 받는 A(26)씨를 지난 18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27일 골드스푼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9월 말 골드스푼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해 회원 13만명의 재산·학력·직업 인증 자료와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어 이를 유포하겠다고 운영사를 협박해 25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제로 회원 21명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A씨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한 매체를 통해 자신이 골드스푼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금수저의 삶이 궁금했다"라며 "이제 모두 가면을 벗을 시간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회원정보를 모두 확보하는 한편 이미 유포된 정보가 담긴 게시글은 커뮤니티 사이트와의 공조로 즉시 차단·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골드스푼은 자신의 고액 자산가라는 것을 서류로 직접 인증이 가능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데이팅 앱이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골드스푼은 수입차량를 보유하고 있거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거주, 전문직 등에 대한 인증 등의 가입기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이한 점은 오직 여성의 경우 외모 심사를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홈페이지에는 "골드스푼 운영팀의 엄격한 인증 심사를 통과한 회원님과 외모 심사를 통해 골드스푼에 가입할 여성 회원님을 직접 심사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고액 자산가 남성 회원들이 여성 회원의 외모를 심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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