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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손실 1조4천억원 전기료로 보전

경제성 없다고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 포함, 7기 대상
"정부 무리한 감축 이어…국민에 부담 넘기나" 비판 나와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매일신문DB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매일신문DB

내달 9일부터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서 비롯된 원전 사업의 손실을 전기요금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와 신규 추진 중이던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총 7기가 대상으로 먼저 5호기에 대해 보전에 나선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원전 7기의 손실은 1조4천556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원전에 대한 무리한 감축에 이어 탈원전 손실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메꿔주기로 함에 따라 전기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방침에 따라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의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하위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마쳤다.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 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으로서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총 5기이다. 대상은 월성 1호기,영덕 천지 1·2호기, 삼척 대진 1·2호기 등이다. 신한울3·4호기는 2023년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일단 제외된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정부가 가동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해 놓고, 손실 보전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과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비용과 물품 구매비용 등이다. 신규원전은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12월 9일 시행령과 고시가 시행되면, 비용보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용보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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