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단체 “멸종위기종 서식에도 풍력발전소 공사 중지 않는 환경청”

풍력사업 예정지에 법정보호종인 산양 서식
대책위 “주민 참여하는 공동조사위 필요해”

25일 오전 대구환경청 앞에서 영양제2풍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혁규 기자
25일 오전 대구환경청 앞에서 영양제2풍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혁규 기자

환경단체가 멸종위기종 서식지에서 진행될 풍력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양 제2풍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오전 대구환경청 청사 정문 앞에서 "공사 현장 예정지 인근에 설치한 무인카메라 3대에 산양이 몇 개월에 걸쳐 촬영됐고, 현장조사를 통해 산양 배설물이 확인됐다"며 "공사진행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20년 12월 30일 영양 제2풍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협의의견을 낸 바 있다. 이 협의의견에 따르면 사업지 주변 지역은 법정보호종이 출현하는 지역이므로 공사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풍력발전 설치 예정지에서 촬영한 법정보호종. 최혁규 기자
풍력발전 설치 예정지에서 촬영한 법정보호종. 최혁규 기자

대책위에 따르면, 영양 제2풍력사업 공사현장 인근에 설치한 무인카메라 3대에 산양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몇 개월에 걸쳐 촬영됐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11월 17일 주민들의 안내로 대구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영양군청, 평가대행업체, GS 풍력이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했고, 당시 주민들이 제출한 사진이 실제 장소와 일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공동현장 실사 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현장실사 후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 외에 협의내용 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대책위는 이영석 대구지방환경청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청 측은 전날 영양군에 공사중지 조치를 내렸다는 공문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을 통해 사업자에 전달될 공문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구환경청에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계획 타당성을 대구환경청이 따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재웅 무분별한 풍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제껏 주민들 스스로 근거를 찾아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주민과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사계절정밀조사를 펼쳐 사업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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