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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현직 판사 비판

지난 20일 오후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달부터 시행된
지난 20일 오후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달부터 시행된 '위드코로나'로 인해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한 현직 법관이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며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형벌 조항이 너무 무거워서 위헌이라는 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단순 위헌으로 인한 뒤처리는 순전히 법원과 검찰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 위헌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이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엄벌의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조항이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처벌 대상에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도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며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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