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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지방 영향은?…정부 "93~99% 다주택자·법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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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수도권 과세대상 주택비중도 미미"
대구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부담 비율 96%

28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28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8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도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 93∼99%를 다주택자(2주택 이상)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대구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가운데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급증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반박이다.

기재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라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종부세 고지 인원과 금액이 크게 늘어나자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지역별로 다주택자·법인 고지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 부산(96.9%), 충북(96.7%), 전북(96.5%), 경북(96.4%), 대구·대전(95.9%), 세종(95%), 경기(93.9%), 강원(92.8%) 등 순으로 비중이 낮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 지역은 종부세 고지 세액 총 1천47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1천410억원(95.9%)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전국 전체 세액(5조6천789억원)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5조463억원)의 비중(88.9%)보다 7.0%포인트(p) 높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면서 "최근 언론에서 종부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미미하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34만6천455호로, 전국 주택 수(1천834만4천692호)의 1.89%다.

이 비율은 서울(10.29%)이 가장 높았고 경기(0.78%), 부산(0.51%), 대구(0.4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과 대구를 제외할 경우 대전(0.14%), 제주(0.13%), 인천(0.04%), 광주(0.02%), 울산(0.02%), 강원(0.01%), 전남(0.01%), 경북·전북(0.00%) 등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은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0.1%대 이하로 미미하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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