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이 잇따르지만 저항하거나 견디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진상 규명과 가해자 징계 등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8일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을 공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가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언론보도와 국민신문고 신고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직장인 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4명 ▷50대·40대 각각 3명 ▷연령 미확인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12명, 여성 6명이었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인 9명이 시청·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다.

단체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 피해자 한 사람은 "대표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욕을 한다. 반복되는 괴롭힘에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했다"면서 "'내가 죽으면 해결될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욕설을 퍼붓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괴롭힌다. 심한 우울감에 빠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공공부문 직장갑질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이에 따른 극단적 선택은 끊이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과 가해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탓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분위기 역시 문제로 분석됐다.
단체가 지난 9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를 실시한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거나 '불만이나 고충을 자유롭게 털어놓기 어렵다'고 답변한 직장인이 많았다.
단체는 "신고만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직장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정부의 직장갑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예방 교육도 변화를 이끌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었다"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공무원 관련법에도 명시하고,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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