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계대출 옥죄는 제2금융권…새마을금고·신협 가계대출 한시중단

은행권과 비슷한 금리, 지난해 대비 여신금액 19%↑
시중은행 대출중단 풍선 효과… 대출재개시점 미정

새마을금고가 이달 29일, 신협이 3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중단한다.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 업계에서도 대출이 막히면서 가계자금 '돈줄'이 바짝 마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가계주택 구입자금 대출, 분양주택 입주 잔금 대출 등 가계 대출 판매를 29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가 판매를 중단한 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 대출,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4가지다. 대출재개시점은 미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한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새마을금고는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 접수한 고객 또는 시행일 이후 만기를 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집단대출 및 고소득자 신용대출 취급한도 제한 등을 시행했으나 가계대출이 몰리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신협도 30일부터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대출 재개 시점은 미정이며 만기 연장 고객의 대출은 가능하다.

신협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대출수요가 신협의 전체 대출관리 총량(4.1%)을 초과해 부득이 서민, 자영업자 중심의 조합원 생활자금 대출 위주로 취급하게 된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 조합원의 연소득 범위내 신용대출, 조합원의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대출중단 조치가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자 가계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으로 몰린 결과로 보고 있다. 올들어 시중은행은 지난 8월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를 신호탄으로 제각기 대출 문턱을 높여 왔다.

상호금융은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대출금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은행 대출이 막힐 경우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곳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3.46%로 새마을금고(3.87%)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은 지난 9월말 기준 164조940억원으로 1년 전(137조9천396억원)에 비해 1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은행 대출 증가율은 9.1%를 2배 이상 웃돌았다. 지난 6월말 대출잔액(154조7천440억원)과 비교해도 154조7440억원에서 6% 이상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부여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없었지만 조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한시적 대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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