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9일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0시 3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A씨 사촌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양쪽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넘게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A씨는 당시 코로나19 검사로 입원 치료가 늦어졌고, 처방받은 약이 모두 떨어져 이틀간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응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가볍게 다룰 수 없지만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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