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서구청 장애보조기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허술" 지적 제기

받은 사람 없는데 서류엔 지급 완료…서구의회, 부정수급 의혹 제기
"허술한 사후점검·관리 개선해야"

대구 서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서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서구청이 추진한 장애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청한 기기 숫자가 실제 설치된 것과 다른 데도 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지난 29일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영순 구의원(무소속)은 "주민 A씨는 장애보조기기 신청 대상자인데 본인이 신청한 기기와 실제로 지급받은 기기가 다르다"며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의료기기도 구청 서류상에는 존재한다"며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서구청이 A씨에게 지급한 품목 관련 서류에는 보조기기가 3개로 명시됐으나 실제로 받은 보조기기는 없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보조기기는 등허리엉치보조기기 1개(40만원)와 교정용 신발 1개(25만원), 발목발보조기 1개(62만원) 등이다.

서구청 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을 위해서는 의사 처방과 검수확인서가 필요한데 거기서 착오가 생길 순 없다"며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A씨에게 연락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원 사업들에 대한 구청의 사후점검 대상은 고가이거나 맞춤형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다. 나머지 장애보조기기 등에 대해선 신청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지원금을 받은 보조기기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후 장애보조기기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내구연한이 끝난 장애보조기기의 경우 당사자는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 기기에 대한 구청의 사후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비싼 장애보조기기인 전동휠체어, 스쿠터같은 경우 업체에서 수거해 간단하게 수리한 다음 판매한다"며 "구청이 조사해 내구연한이 종료된 기기를 파악하고, 다시 재판매하는 경우 페널티(벌칙)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복지부에 질의해 전체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선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과 관련해, 각 부서별로 제출한 서류 자체가 엉터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작성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과 부서별로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주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견적서 자료가 다른데, 각 부서는 원칙대로 한다고 말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상임위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제대로 지적할 수 없다"며 "이 외에도 계약한 날짜가 견적서 날짜와 안 맞는 등 서류 자체가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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